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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CJ헬로는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해야"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9-08-22 18: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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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746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정미</a> "CJ헬로는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해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정론관에서 CJ헬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CJ헬로를 향해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CJ헬로 고객센터(외주업체)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지난해 SK브로드밴드가 자회사 방식이지만 케이블 설치, 수리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했고 또 다른 케이블사업자 딜라이브는 자회사가 아닌 본사 직고용 방식으로 정규직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CJ헬로 역시 노동자들을 직고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물론 불법을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희망연대노조 CJ헬로고객센터지부’와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 희망연대노조 CJ헬로고객센터지부는 CJ헬로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월 결성한 노동조합이다.

CJ헬로고객센터지부에 따르면 CJ헬로는 케이블TV와 인터넷을 설치하고 수리하는 유선통신사업자인데 실제 설치, 애프터서비스(AS), 고객업무 등은 고객센터라는 이름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케이블 등 유료방송 설치 업무는 개인도급을 실시할 수 없고 등록한 사업자만 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CJ헬로는 법이 금지한 개인도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CJ헬로를 향한 특별감독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는 시간 외 수당 없는 연장근로, 근로계약서 미제공, 연차휴가 사용 막기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근로기준법 위반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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