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불법파견으로 고발당한
이강래 사장을 두고 파견법 위반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도로공사는 20일 “이 사장은 2017년 11월 취임해 용역업체 계약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7월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해 수납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수납원 고용을 안정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해고노동자들은 19일 도로공사가 무허가 용역업체로부터 불법으로 노동자를 파견받았다고 이 사장과 회사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1심과 2심에서 직접고용을 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으나 도로공사가 이를 거부하고 자회사 고용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7월1일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노동자 1500여 명을 해고했다.
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수납원들에게 기간제 조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했으며 현재 비동의자 일부가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또 “관리자 전환배치, 100% 공개경쟁입찰 도입, 관리체계 개선 등 불법파견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향후 검찰 조사에서 해당 사항을 명확히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근로자지위 확인소송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업의 특성과 직접지휘 명령이 존재하지 않는 등 도로공사에 유리한 정황이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법적 다툼이 필요하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