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경찰들이 '다리 절단 사고'가 발생한 롤러코스터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이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테마파크 '이월드'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사고와 관련해 사고경위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9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월드 안전수칙 매뉴얼과 사고 당일 근무 배치표 등 증거를 확보하면서 이월드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적용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대구 이월드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16일 오후 6시50분 한 롤러코스터(열차 형태 놀이기구)에서 열차 뒤 레일 틈에 오른쪽 다리가 끼여 무릎 아래 정강이 10㎝ 지점이 잘리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부상 부위가 심하게 훼손돼 접합 대신 봉합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가 난 날 밤 A씨의 동료 근무자, 매니저, 관리팀장을 불러 관련 진술을 받았지만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
당시 열차에 20명 정도가 탑승하고 있었으나 사고가 열차 뒤편에서 발생해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위치를 찍는 폐쇄회로(CC)TV 화면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다친 A씨에게 직접 경위를 물어야 하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아직 조사를 못 하고 있다”며 “A씨가 안정을 되찾는 대로 관련 진술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관행’에 따라 벌어졌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진위를 확인하기로 했다.
롤러코스터 등 열차 종류의 놀이기구에 배치된 안전요원들은 관행처럼 열차 출발 때 맨 뒤에 매달려 있다가 탑승지점으로 뛰어내리는데 이번에도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경찰과 대구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사고가 난 롤러코스터에서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월드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사고경위와 원인 등에 관해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향후 대책과 고객에게 안전한 이월드를 선보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