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지자체

상주시장 황천모,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 받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8-08 15:42: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8일 황 시장에 관한 항소심에서 1심이 내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판결했다.
 
상주시장 황천모,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 받아
▲ 황천모 상주시장.

황천모 시장은 민선 7기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것이 인정된다”며 “공식선거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황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직후 알고 지내던 사업가 B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C씨 등 3명에게 모두 2500만 원가량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황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메리츠증권 "중복상장 규제로 LS그룹 계열사 연쇄상장 시나리오 차단"
SK하이닉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외신 평가, 한국·미국 정부와 투자자 이해관계 얽혀
유안타증권 "HD현대마린솔루션 목표주가 하향, 2분기 벙커링 사업 물량 감소"
환경재단 제3회 기후수능 참가자 모집, 올해 출제진 확대해 더 다양한 문항 구성
KB증권 "삼성전자 내년 메모리 공급 절벽, SK하이닉스 ADR 연쇄 상승 기대"
iM증권 "이번주 환율 1480~1520원 전망, SK하이닉스 ADR 상장 달러 유입"
비트코인 9506만 원대 횡보, 스트래티지 추가 매수와 매도 전망 엇갈려
하나증권 "은행주 2분기 실적 차별화 가능성, 최선호주 KB금융 신한지주"
현대홈쇼핑, '리바트 집테리어' 리모델링 상담 예약 방송 13일 진행
KB국민은행, 사회적 배려자 특수채권 원금 최대 90% 감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