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상주시장 황천모,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 받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8-08 15:42: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8일 황 시장에 관한 항소심에서 1심이 내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판결했다.
 
상주시장 황천모,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 받아
▲ 황천모 상주시장.

황천모 시장은 민선 7기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것이 인정된다”며 “공식선거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황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직후 알고 지내던 사업가 B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C씨 등 3명에게 모두 2500만 원가량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황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NH투자 "메모리반도체 수요 감소 우려는 과도, 다음주 코스피 5300~6000"
비트코인 1억375만 원대 하락, 미국과 이란 협상 기대감 낮아져 투심 위축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