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상주시장 황천모,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 받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8-08 15:42: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8일 황 시장에 관한 항소심에서 1심이 내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판결했다.
 
상주시장 황천모,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 받아
▲ 황천모 상주시장.

황천모 시장은 민선 7기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것이 인정된다”며 “공식선거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황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직후 알고 지내던 사업가 B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C씨 등 3명에게 모두 2500만 원가량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황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주민·정원오·전현희 3인 압축, 본경선 4월 7~9일
경희사이버대,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11연속 1위 올라
고려아연, 이사 선임 표대결에서 최윤범 '3인' MBK·영풍 '2인' 의석 확보
국회 재경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24일 오!정말] 이재명 "개구리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 아냐"
코스피 개인·기관 매수세에 5550선 반등 마감, 원/달러 환율 1495.2원까지 내려
[채널Who] "48시간 후 초토화" 외치던 트럼프의 '5일 휴전'의 속내, 오락가락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박홍근 '확대법 반성', 72조 교육교부금 재정 틀 깨나
고려아연 소액주주 표심은 최윤범 향했다, 내년까지 경영권 방어 유리한 고지 올라
부총리 배경훈 "LG유플러스 가입자식별번호 보안 우려에 철저 대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