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상주시장 황천모,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 받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8-08 15:42: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8일 황 시장에 관한 항소심에서 1심이 내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판결했다.
 
상주시장 황천모,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 받아
▲ 황천모 상주시장.

황천모 시장은 민선 7기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것이 인정된다”며 “공식선거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황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직후 알고 지내던 사업가 B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C씨 등 3명에게 모두 2500만 원가량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황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저금리·세제 혜택에 공실 리스크 헷지까지, 삼성·한화·롯데·SK 리츠주 담아볼까
카나프테라퓨틱스 IPO에 바이오업계 촉각, 활황장 타고 투심 회복 바로미터 되나
지커·샤오펑 중국 프리미엄카 몰려온다, 첨단기술 무장한 전기차 시장 판도 흔드나
'캐피탈 DNA' 전북은행 박춘원·부산은행 김성주, 지방은행 '체질개선' 나선다
KCC 건설경기 악화에 수익성 부진, 정몽진 투자자산 처분해 고부가 스페셜티 확대 나서나
엔비디아 자율주행 진출로 테슬라 견제, 'FSD 외부 판매' 전략 불리해져
트럼프가 그린란드 탐내는 또 다른 이유, '북극항로' 실현 가능성에 한국도 촉각
금호석유화학 전기차에 로봇 더할까, 백종훈 합성고무 새 수요처 확보 담금질
삼성SDI 유럽 배터리 점유율 하락세 뚜렷, 최주선 원통형 배터리 1조 투자로 반전 모색
젝시믹스 덱스 앞세워 '역동성' 강화, 안다르에 '프리미엄' 입힌 전지현 효과 글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