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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장 황천모,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 받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8-08 15: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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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모 경북 상주시장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br /> <br />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8일 황 시장에 관한 항소심에서 1심이 내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판결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상주시장 황천모, &#39;선거법 위반&#39;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 받아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8/20190808154344_1174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황천모 상주시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황천모 시장은 민선 7기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br /> <br /> 재판부는 &ldquo;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것이 인정된다&rdquo;며 &ldquo;공식선거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dquo;고 판시했다.<br /> <br /> 황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직후 알고 지내던 사업가 B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C씨 등 3명에게 모두 2500만 원가량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br /> <br /> 황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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