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8일 황 시장에 관한 항소심에서 1심이 내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판결했다.
| ▲ 황천모 상주시장. |
황천모 시장은 민선 7기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것이 인정된다”며 “공식선거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황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직후 알고 지내던 사업가 B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C씨 등 3명에게 모두 2500만 원가량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황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GS건설 30년 조달·원가 전문가, 데이터센터·시니어 신사업에 힘실어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29092316_27135.jpg)
![30년 한우물 KB서 태광그룹에 영입 후 소방수로 투입, 수익성 회복에 주력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26161302_166276.png)
![회장 오른지 5년 만에 물러나 창업회장 부친과 갈등설, 복귀 여부 관심 [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28173203_33205.jpg)
![HD현대 엔지니어 출신 통합법인 수장, 석화 재편 1호 수익성 회복 맡아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27105948_177325.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