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8일 황 시장에 관한 항소심에서 1심이 내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판결했다.
| ▲ 황천모 상주시장. |
황천모 시장은 민선 7기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것이 인정된다”며 “공식선거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황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직후 알고 지내던 사업가 B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C씨 등 3명에게 모두 2500만 원가량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황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민간 금융·공공기관 두루 거쳐, 기술보증 기능 '확대' 부실 관리는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6091754_29286.jpg)
![육해공 우주까지 글로벌 방산기업 '성큼', 자기 관리 철저한 '워커홀릭'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4211903_146706.png)
![인수합병으로 축산바이오 수직계열화, 효율성 중심 구조재편·가치 저평가 해소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3170318_159458.png)
![4연임 성공한 대상 오너가의 '믿을맨', 담합 리스크 극복 등 승계 발판 마련 집중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3031707_1769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