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지자체

상주시장 황천모,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 받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8-08 15:42: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8일 황 시장에 관한 항소심에서 1심이 내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판결했다.
 
상주시장 황천모,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 받아
▲ 황천모 상주시장.

황천모 시장은 민선 7기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것이 인정된다”며 “공식선거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황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직후 알고 지내던 사업가 B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C씨 등 3명에게 모두 2500만 원가량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황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정부 임기 내 완공 목표"
[오늘의 주목주] '2차전지 강세' LG에너지솔루션 주가 9%대 올라, 코스피 반도체 ..
금융당국이 CD금리 대신 'KOFR' 키우는 이유, 국제기준 맞추고 시장금리 오버슈팅 ..
KB증권 'IMA 4호' 향한다, 이홍구 강진두 시너지로 '생산적 금융' 정조준
이재명 정부 '성장전략 대전환' 첫발, 3대 메가프로젝트로 1%대 성장률 탈출 승부수
삼성·SK하이닉스 '서남권 800조 반도체 투자', 전문가들 "전력·용수·인력 지원 일..
HD현대미포 전 대표, '하청 잠수부 사망' 관련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돼
[29일 오!정말] 이재명 "이재용· 최태원 국가 영웅으로 불러드리고 싶다"
로이터 "중국 CXMT 텐센트와 대규모 D램 공급계약 체결, 상하이에 공장 신설"
코스메카코리아 중국법인에 훈풍 기류, '오너2세' 조현석 영업역량 증명 골든타임 온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