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이 최대위기를 맞았다.
금융당국이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며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분식회계 혐의가 최종적으로 인정되면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 금융당국, 대우건설 중징계 방침 통보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우건설의 회계감리 결과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며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통보를 했다.
|
|
|
▲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 |
금융감독원은 2013년 12월 대우건설이 모두 1조4천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은폐했다는 내부자 제보를 받고 회계감리에 착수했다.
건설업종은 회계처리 기준에 손실이 예상되면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
금융당국은 대우건설이 부실사업장의 대손충당금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회계상 손실을 줄이고 실제 손실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서 반영하려고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금액을 애초 혐의보다 줄어든 4천억 원 수준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건설업계 관행’ 반발
대우건설과 삼일회계법인은 건설업계의 관행적 회계반영 방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건설회사들은 손실이 예상돼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다가 실제 손실이 나면 한꺼번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손충당금에 대한 회계기준은 없다"며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셈"이라고 말했다.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도 "이런 식으로 꼬투리 잡으면 자유로울 건설사는 하나도 없다"며 "미래에 대한 추정치를 두고 어떻게 고의적으로 조작했다고 결론을 내리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중징계가 확정되면 법적 대응도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박영식, 최대위기에 빠지나
대우건설의 징계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우건설의 징계수위는 7월7일 감리위원회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중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검찰고발,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은 2013년 7월 중순 사장에 올랐다. 박 사장은 1980년 대우건설에 입사해 전략기획본부장과 기획·영업부문장 등을 거쳤다.
대우건설은 2013년 매출 8조7822억 원, 영업손실 2447억 원, 당기순손실 7180억 원을 냈다. 그러나 지난해 매출 9조9950억 원, 영업이익 4270억 원 당기순이익 1021억 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산업은행은 대우건설 지분 50.7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대우건설 분식회계 중징계 통보와 관련해 "징계가 확정되면 최대주주로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책임감있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 산업은행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해 "대우건설의 회계가 분식회계라고 판정되면 당연히 재무제표를 다시 수정하고 책임규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