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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저소득 수급자 자녀에게 장학금, 김성주 "나눔 계속 실천"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08-05 16: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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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저소득 연금수급자 자녀에게 장학금 3억1500만 원을 지원한다.

국민연금공단은 5일 생활이 어려운 연금수급자 손·자녀 가운데 중·고·대학생 284명(중·고등학생 184명, 대학생 100명)에게 장학금 3억1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저소득 수급자 자녀에게 장학금, 김성주 "나눔 계속 실천"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번 장학금은 ‘희망잇는 장학지원’사업의 하나로 국민연금이 신한카드와 제휴해 적립한 사회공헌기금을 재원으로 삼는다.

신한카드는 국민연금과 사회공헌활동 협약을 맺은 뒤 국민연금 수급증카드도 발급하고 있다.

희망잇는 장학지원사업은 저소득 연금수급자 본인 또는 손·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국민연금 수급증카드는 국민연금수급증서를 종이 대신 카드로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제공된다.

2019년 희망잇는 장학지원 사업은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수와 장학금이 늘어났다.

2018년 163명의 학생에게 2억4400만 원이 지원됐지만 2019년에는 284명 학생에게 3억1500만 원이 지급된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희망잇는 장학지원사업은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적립한 재원을 바탕으로 저소득 연금수급자 및 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은 나눔을 계속 실천하고 현재와 미래의 연금수급세대 모두에게서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학금을 원하는 중·고등학생은 8월22일까지 국민연금 전국 109개 지사에서 접수하면 된다.

대학생은 8월13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연금수급자 본인 또는 손·자녀로서 중·고등학생은 소득기준인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해당해야 한다.

대학생은 4년제 및 전문대학교 재학생으로 성적기준인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을 백분위 80점 이상 이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소득기준도 10구간 가운데 3구간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선정절차를 거쳐 10월 중학생 7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대학생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새소식’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연금은 2015년부터 해마다 희망잇는 장학지원 사업을 통해 모두 378명에게 장학금 5억3915만 원을 지원했다.

2015년 23명에게 5160만 원, 2016년 54명에게 1억1760만 원, 2017년 138명에게 1억2595만 원, 2018년 163명에게 2억4400만 원 등 지급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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