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현대건설과 양천구청,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놓고 책임공방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9-08-01 15:17: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 배수시설 공사장 사고를 놓고 현대건설과 양천구청이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1일 경찰이 사고를 수사할 전담팀 구성에 착수한 가운데 사고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수문개폐 권한 등을 놓고도 조사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건설과 양천구청,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놓고 책임공방
▲ 7월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 공사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고립된 작업자들을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천구청과 목동 빗물 배수시설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은 7월31일 오후 진행된 합동브리핑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인데도 수문이 열리고 곧바로 닫히지 않은 책임 등을 놓고 서로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현대건설 측은 수문개폐 권한이 없어 대응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양천구청 측은 현대건설 측에도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목동 빗물 배수시설은 지상 빗물 저장소의 수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빗물을 지하로 빼내 지상 침수를 막는 시설이다.

사고는 노동자가 지하 40m 수로에서 작업하고 있는데도 오전 내린 많은 비로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일어났다.

노동자가 작업중인데도 수문이 열린 만큼 수문개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사고 책임을 따지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보된 상황에서 별다른 대비책 없이 지하수로 작업을 진행했다는 점에서는 현대건설과 양천구청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7월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 배수시설 공사장 지하 40m 수로에서 현장점검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2명과 이를 구하려 들어간 현대건설 직원 1명이 빗물에 휩쓸려 사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