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9-07-30 19: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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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결사의 자유에 관련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 기준을 반영한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공개했다.
▲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추진하는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이 개정안 3개를 모두 입법예고한 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외교부에 아직 비준되지 않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3개의 비준도 의뢰했다고 알렸다. 외교부는 향후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같이 논의하게 되는 셈이다.
고용부가 비준을 추진하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에 관련된 제87호와 제98호 외에 강제노동 금지 관련 제29호 등 3개다. 강제노동 금지 관련 제105호는 비준되면 형벌체계 전반을 바꿔야 한다는 이유로 이번 추진대상에서 빠졌다.
나머지 3개 기준이 반영된 노동관계법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가 기업별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현재는 산업별 노조처럼 기업보다 윗단계의 노조에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실업자와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하더라도 사업장 출입과 시설 사용에 관련해서는 노사 합의나 사업장 규칙을 지켜야 한다.
회사(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기존 규정도 없어졌다. 대신 회사가 주는 노조 전임자의 급여는 근로시간면제(노조 활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한도를 넘지 못한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들어갔다. 노조가 쟁의 도중에 사업장 내부의 생산시설과 주요 업무시설을 전부 혹은 일부 점거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노조가 여러 곳이고 회사가 개별교섭에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 회사가 모든 노조와 성실하게 교섭하면서 차별을 하면 안 되는 의무도 생겼다.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에는 퇴직 공무원과 교원, 소방 공무원, 대학 교원 등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5급 이상 공무원도 노조에 들어갈 수 있지만 지휘감독이나 총괄 직무를 맡은 사람은 가입이 제한된다.
고용부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방안을 다듬어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 입법안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 등 현실적 여건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선진화하는 법과 제도 개편방향을 미흡하게 고려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노조와 회사 사이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지 않은 만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입법안에 특수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모두 빠졌다”며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과 관계없는 사업장 점거 금지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연장 등은 국제노동기구 헌장과 협약을 어기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내고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입법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 입법안은 노동권 보호가 목적인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과 반대로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했는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일”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