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환경법규를 위반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3월말부터 7월초까지 경기 서북부지역 일대 대기배출사업장을 수사한 결과 21개 사업장을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불법 대기배출구. |
16개 사업장을 검찰에 송치하고 5개 사업장은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위반사항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미신고) 12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14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등 물환경보전법 관련 위반 4건 등이다.
금속원료를 재생하는 A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납화합물과 먼지 등을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B업체는 플라스틱 성형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 배출구를 따로 설치해 몰래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목재가구 제조업체인 C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도장 건조시설과 목재를 가공하는 제재시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D업체는 행정청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과 관련해 사용중지 명령을 통지받고도 몰래 조업을 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사결과 아직도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었다”며 “환경오염 관련 위반사항은 강력한 수사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