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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간부 불법취업' 정재찬 2심도 집행유예, 김학현은 실형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7-26 16: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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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간부 불법취업'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59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재찬</a> 2심도 집행유예, 김학현은 실형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2018년 7월25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퇴직 공무원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조용현)는 26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위원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현 전 부위원장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이들은 2012~2017년 공정위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 대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에 퇴직자의 취업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고 관리했다”며 “기업이 인사업무를 방해받고 자유롭고 창의적 기업활동을 저해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김 전 부위원장과 관련해 “범행 전반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친분이 있는 기업 대표에게 딸을 취업시켜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 받았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신 전 부위원장이 당시 사무처장으로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과 지철호 전 부위원장도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운영지원과장을 지낸 전직 간부 2명은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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