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는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올해 임금협상을 놓고 회사가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임한 것을 쟁의권 확보에 나선 이유로 꼽았다.
▲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임한택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 지부장.
노조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여름휴가 이후 파업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고 쟁의에 찬성하는 조합원이 절반을 넘으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노조는 단체교섭을 벌이기 전인 6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을 얻어놓은 만큼 추가 찬반투표를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하면 추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도 쟁의권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국GM 노사는 7일부터 모두 7차례 단체교섭을 벌였다. 회사는 노조의 요구 대부분을 들어줄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5.65%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250% 규모 성과급 지급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원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9년도 단체교섭 별도 요구’라는 별도안을 제시해 지난해 단체교섭에서 축소했던 복지혜택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릴 것도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