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한국GM 노조)가 임금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권 확보에 들어갔다.
한국GM 노조는 24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국GM 복지회관에서 간부합동회의를 열고 ‘노동쟁의 발생 안건’을 의결했다.
노조는 이번 결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찬성을 얻어놓았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으로 쟁의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GM 노사는 7일부터 이날까지 올해 임금협상을 놓고 모두 7차례 교섭을 벌였다.
노조는 △기본급 5.65%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250% 규모 성과급 지급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원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9년도 단체교섭 별도 요구’라는 별도안을 제시해 지난해 단체교섭에서 축소했던 복지혜택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릴 것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는 노조의 요구조건을 대부분을 들어줄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