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9-07-22 12: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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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해 보석을 허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1월24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월11일 사법농단 의혹으로 2월11일 구속기소돼 6개월이 지나는 8월11일 구속가간이 만료된다.
하지만 최근에야 증인신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아직 재판은 상당기간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재판부의 직권으로 보석 결정이 내려졌다. 보석금은 3억 원이다.
구속기간을 채우고 풀려나면 법적으로 운신의 폭에 제한이 없으나 재판부가 보석을 결정하면 각종 제한 조건을 걸 수 있어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석방 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에만 주거해야만 하며 재판과 관련된 이들이나 친족과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 받아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도주나 증거인멸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조건을 논의한 뒤 보석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 서약이나 보증금 납입을 거부하면 보석이 취소된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기한이 가까운 만큼 보석이 아닌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보석을 결정하더라도 구속 만료와 비교해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