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최저임금의 7배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가결했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 56개를 처리했다.
처리된 안건에는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도 포함됐다.
이 조례는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연봉 환산금액 7배인 1억4천만 원 이내로 정해 권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혜원 정의당 경기도의원은 “조례안에 실태 점검과 도의회 보고를 의무화한 규정이 들어간 만큼 실제로 조례가 지켜질지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 이후에도 꾸준히 관심을 지니고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법인이나 공공기관 임원 급여를 제한하는 법령이나 조례에는 ‘살찐고양이’라는 명칭이 붙는다. 미국 월스트리트의 자본가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하고도 높은 연봉을 챙겼던 사례를 빗대는 말이다.
5월 부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살찐고양이 조례’를 공포했다. 공공기관 기관장의 연봉을 최저임금 7배, 임원의 연봉을 6배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서울, 광주, 전북, 제주 등에서도 비슷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