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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검찰총장 윤석열, 기업 불공정거래 검찰수사에 힘 싣나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7-16 16: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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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이 재가되면서 기업과 관련된 검찰수사가 탄력을 더욱 받을 수 있다.

16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무일 총장에 이어 신임 윤 총장이 25일부터 검찰을 이끌게 되면서 기업의 담합이나 ‘갑횡포’ 등을 수사하는 데 무게가 더욱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Who] 검찰총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기업 불공정거래 검찰수사에 힘 싣나
윤석열 검찰총장.

윤 총장은 불공정거래 수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검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공정한 경쟁질서와 신뢰기반을 쌓는 데 형사법 집행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시절에도 기존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수사부로 나누면서 공정거래조사부에 공정거래 관련 수사를 전담으로 맡겼다. 

공정거래조사부는 기업 비리와 관련된 검찰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도 국세청 납품비리에 연루된 삼성SDS 전직 직원들을 기소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윤 총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발판 삼아 기업 불공정거래의 수사 비중을 높일 수도 있다. 

국회에 상정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도 입찰담합이나 공소시효 1년 미만인 불공정거래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윤 총장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중대한 범죄인 경성담합(가격·입찰담합)을 억제하는 등 공정경제 질서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2018년 말 미국 출장길에 법무부 반독점국을 찾은 점도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뒤 검찰의 불공정거래 수사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한 행보로 풀이되기도 했다.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은 기업의 가격·입찰담합과 독점적 지위 남용 등을 조사하는 곳으로 한국 공정위와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윤 총장은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2018년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검찰의 기업수사 목적은 ‘오너 리스크’ 제거를 통한 기업의 발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고려하면 향후 ‘윤석열 총장체제’ 아래 검찰이 불공정거래뿐 아니라 기업의 비리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재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윤 총장이 2017년 5월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 일하는 동안 국내 100대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29곳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았다.

현재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의혹을 비롯한 굵직한 기업 수사 여러 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윤 총장이 청문회를 준비한 과정을 살펴보면 기업수사와 관련해 이전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는 인사청문 질의 답변서에서 기업 총수에 관련된 사건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과 관련해 “형평성 등과 관련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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