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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대출 못 갚는 주택 소유자로부터 주택 사들여 임대 전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6-24 11: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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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는 주택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토지주택공사는 24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자(한계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 매입 뒤 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대출 못 갚는 주택 소유자로부터 주택 사들여 임대 전환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한계차주 주택매임임대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국민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한계차주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 한계차주에게 다시 임대하는 ‘세일앤리스백(Sale and Leaseback)’ 방식의 사업이다.

2017년 가계부채종합대책과 2018~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정책의 후속조치로 진행된다.

토지주택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로 주택 매입과 임대 운영, 청산 등 업무를 담당한다. 전국 소재 아파트 500호를 매입해 가계부채를 조정하고 한계차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한계차주는 기존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원리금 상환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5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다시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지닌다.

주택매각신청은 2018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20% 이하 가구 중 공시가격 5억 원, 전용 85㎡ 이하 1주택 소유 실거주 가구만 가능하다. 월 소득 기준은 3인가구 648만2177원 이하, 4인가구 739만8242원 이하에 해당한다.

주택 매입가격은 매도 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신청접수된 주택 중 감정평가금액과 비교해 매도 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한다.

주택 매각을 희망하는 사람은 7월10일까지 주택소재지 관할 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매입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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