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 혁신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14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혁신위원회, 연구원, 건설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40여년 이상 이어온 건설 업역규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면 폐지하고 공공공사 임금직불제를 의무화하는 등 정부와 건설업계 사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건설산업 혁신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건설업의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이 도입된 뒤 유지된 대표적 산업규제다.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사만, 단일공사는 전문건설사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해관계가 얽혀 40여년 동안 건설업 업역규제가 유지됐지만 2018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전면폐지에 이르게 됐다.
김 장관은 “앞으로도 기술경쟁을 촉진하도록 업역과 업종을 개편하고 불공정관행을 근절하는 등 혁신방안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산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공사장 추락사고를 들며 건설업계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건설 선진국은 ‘안전’의 토대 위에 세울 수 있다”며 “일체형 작업발판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서도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현장 전반에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업종개편 방안 등 현안과제와 일자리 개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해외진출 확대, 신기술 개발 등 건설산업 전반적 혁신대책의 조기 현장 안착방안이 논의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