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일반

산업부, 지자체에게 '복합쇼핑몰 입점제한 확대' 유통법 개정안 설명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6-12 12:25: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통담당 공무원들에게 복합쇼핑몰 등의 입점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내용을 알렸다. 

산업부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2019년 1차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에서 지자체 공무원 210여 명을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의 내용을 공유하면서 법률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지자체에게 '복합쇼핑몰 입점제한 확대' 유통법 개정안 설명
▲ 산업부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워크숍을 열어 지자체 유통 담당 공무원들에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내용 등을 설명했다. 사진은 한 대규모 점포의 전경. <연합뉴스>

산업부는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등을 포함한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도를 비롯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내용을 교육했다. 

국회에 올라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산업부에서 2월에 입법예고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도 설명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외에 복합쇼핑몰 대규모 점포를 낼 때도 입점 제한지역을 확대해야 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산업부가 입법예고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대규모 점포의 입점에 필요한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대규모 점포의 심의와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안건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잦은 사례도 지자체 공무원들과 공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하반기에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설명회를 추가로 열어 유통정책이 현장에서 공백 없이 집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계엄 막은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추천' 관심 집중, '시민 전체' 수상 이정표 만들까
중국 AI 반도체 자급체제 구축에 한계 분명, SMIC 7나노 공정 '시한부' 평가
광해광업공단 희토류 '탈중국' 과제 안아, '비전문가' 황영식 해외개발 능력 보일까
대세상승장에 올해 2배 오른 증권주 ETF, 상법개정 호재로 독주 이어진다
LG AI모델 국대 선발 2차전도 1위 하나, '국민 체감' 활용성이 당락 가른다
CU 'K컬처' GS '미래' 세븐 '뷰티' 이마트24 '휴식', 편의점 이색점포 '4..
풀무원 이우봉 '펫푸드' 도전장, '바른 먹거리' 차별화 반려동물 시장에도 먹힐까
한화오션 또 무배당-HD현대중공업은 증액, 김동관-정기선 경영승계 이슈가 판 갈랐나
대우건설 수의계약 가까워지는 가덕도신공항, 정원주 토목명가 위상 더 다진다
'대통령 직격'에 지자체 금고 이자 시선 쏠려, 은행권 최적금리 눈치싸움 치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