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제로페이 실적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사용자층을 넓히고 있다.
하지만 소득공제율 40% 등 소비자를 위한 이익이 아직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성 없는 업무협약만으로 제로페이 사용을 유도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10일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와 ‘제로페이 활성화와 경제민주화 추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3개 기관은 제로페이 확대와 노동자·자영업자 상생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서울시는 생활임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한국노총은 조합원에게 제로페이 이용을 독려하고 한상총련은 소속 회원들이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한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소상공인, 약국, 편의점 등 가맹점 위주로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앞으로 한국노총과 같은 소비자 단체와 적극적으로 연계해 제로페이 사용자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한국노총 조합원이 103만6천여 명에 이르는 만큼 제로페이 사용자가 눈에 띄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업무협약 자체만으로 제로페이 사용이 크게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무협약에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한국노총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문자메시지 등 홍보수단을 통해 제로페이의 장점을 알릴 것”이라며 “하지만 개인 소비자인 조합원들에게 특정 결제수단을 사용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업무협약에 따른 홍보를 통해 제로페이 가입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제로페이 혜택이 일반 결제수단과 비교해 크게 차별화되지 않고 있어 이들을 실제 사용으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시장은 제로페이의 가장 큰 강점으로 소득공제율 40%를 내세우며 홍보해왔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각각 30%, 15%인 것과 비교해 적지 않은 혜택이다.
하지만 정작 소득공제율 40%를 보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제로페이에는 체크카드와 같은 소득공제율 30%만 적용되고 있다.
일반 소비자는 범용성 있는 체크카드 대신 굳이 사용처가 제한된 제로페이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5월 제로페이 결제금액은 42억4천만여 원, 결제건수는 21만5천여 건으로 나타났다.
출범 초기인 2018년 12월 기준 결제금액 7800만여 원, 결제건수 7700여 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증가했지만 신용카드 등 기존 결제수단과 비교하면 아직 의미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통계에서 4월 신용카드 승인금액과 승인건수는 각각 57조2천억여 원, 10억6천만여 건으로 집계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결제수단과 경쟁하는 구조에서 제로페이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