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음악플랫폼 ‘멜론’의 옛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수사부(김태은 부장검사)는 5월27일 서울 삼성동에 있는 옛 멜론 운영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사무실(현재 카카오M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 카카오가 운영하는 음악플랫폼 '멜론' 로고. |
멜론은 2016년 카카오가 인수하기 전까지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해왔다.
검찰은 로엔엔터테인먼트가 멜론을 운영하면서 유령 음반회사를 만들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저작권자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저작권료를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011년 이후에도 로엔엔터테인먼트가 다른 수법을 이용해 저작권료를 가로챘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일은 카카오가 멜론을 인수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