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엔지니어링은 2012년 12월 알토우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우디아라비아 해수담수청으로부터 1조8천억 원(15억 달러) 규모의 얀부 발전 프로젝트를 따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7년 1월 기기사양 변경 등 계약조건을 협의하던 중 해지 통보를 받고 공사를 접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그해 10월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로 손해를 입었다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5379억 원(4억5200만 달러) 규모의 중재신청을 냈는데 알토우키와 비전은 당시 중재에 동참하지 않다가 이번에 새로 삼성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중재신청을 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번 중재사안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진행 중인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중재와 중요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들을 공유하고 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중재에서 계약해지의 책임이 확정돼야만 이번 중재의 중요 전제사실도 확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