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새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향한 노사의 불만을 줄일 수 있을까?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법령이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으로부터 모두 비판을 받고 있어 노사가 모두 만족할 방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법령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알고 있다”며 “입법예고기간에 노사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18년 12월 개정됐다.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입법예고를 통해 상세조항 내용이 알려지면서 노동계는 위험한 업무를 하도급 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업종의 범위가 축소됐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보호대상이 되는 노동자의 대상을 축소해 하청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작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는 계기를 만든 김용균씨가 했던 업무나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김군이 했던 업무는 하청을 줄 때 승인을 얻어야하는 업종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는 심사를 4일 이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라며 "작업중지 명령의 졸속 해제로 산업현장의 위험요소가 제거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영계는 하청을 주는 도급인이 어느 범위까지 하청받는 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져야할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하청받는 사업자 소속 근로자가 간헐적으로 사업장에 출입하더라도 하청을 주는 도급인이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작업중지 명령제도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 해석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고용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다른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에도 국무조정실에서 이뤄지는 규제 심사에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며 “더구나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전체 법령 가운데 일부분이기 때문에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차이를 충분히 좁힐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