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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현대중공업 노조 겨냥해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조치"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05-31 19: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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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주총장 점거농성을 두고 법적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3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주요 현안 사업장 노사 동향 및 대응방안 점검회의'에서 “노동조합의 폭력과 점거 등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에 관해서 관계기관 등과 협조해 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202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갑</a>, 현대중공업 노조 겨냥해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조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그는 “노동조합은 관계법령을 준수하면서 노동기본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 경영진이 대우조선해양과 인수 과정에서 한국조선해양(투자부분)과 현대중공업(사업부분)으로 법인분할을 추진하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이에 반대하며 임시 주주총회 저지에 나섰다.

현대중공업 노조 약 500여 명은 27일부터 한마음회관(주주총회 장소) 점거농성을 벌였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임시 주주총회 장소와 시간을 바꿔 물적분할 안건을 31일 처리했다.

노동계는 이 장관을 비판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이 장관이 제 역할이 뭔지도 모른 채 폭력과 점거를 들먹이며 열심히 자본의 편을 들고 있다”며 “현대중공업 노동자에게는 터럭만큼의 잘못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내용과 절차 모두 심각한 문제를 지닌 이번 주주총회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명확하다”며 “주주총회 날치기로 이득을 보는 이는 오로지 정몽준 재벌총수 일가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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