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9-05-31 11: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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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올해 단체협약 교섭에서 정년연장 요구안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현대차 노조는 31일 소식지를 통해 “집행부는 ‘제2의 인생 시작’이라 일컬어지는 정년퇴직이 밝은 미래보다는 암울한 현실 속 고통에 빠지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며 “이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현대차와 노조 발전을 위해 희생한 조합원들에 대한 기본적 예의”라고 밝혔다.
▲ 하부영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
현대차 노조는 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하기 위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문과 심층면접 등을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올해 회사에게서 정년연장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는 “집행부는 모두가 고민하고 나누어야 할 정년 연장에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다양한 방법론으로 올해 단체협약 교섭에서 회사를 압박하여 (정년연장을)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65세 정년연장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정년연장 추진의 명분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노조는 “사회적 여건상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정년퇴직 이후 노후 대비책이 없는 실정”이라며 “최근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육체노동이 가능한 나이를 65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또한 65세 정년연장을 정부정책으로 다루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노조 소속 5만 명의 조합원 가운데 3분의 1가량의 인원이 베이비부머 세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단체협약 교섭에서 정년연장과 관련해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 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직전 연도로 바꾸는 방안을 회사에 요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