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제재는 미국 헌법을 어기는 행위라는 이유를 들어 미국 지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는 28일 미국 텍사스동부지역법원에 미국 국방수권법(NDAA) 889조를 무력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 중국 광둥성 둥관의 화웨이 연구개발센터 전경. <연합뉴스> |
국방수권법 889조는 미국 정부기관이 화웨이와 ZTE로부터 통신장비를 조달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웨이는 국방수권법 889조가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특정 회사를 정부의 조달업무로부터 배제한 만큼 ‘사권 박탈’을 금지한 미국 수정헌법을 어기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사권 박탈 금지란 의회가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개인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화웨이는 의견문을 통해서도 “미국 국방수권법 889조는 화웨이가 유죄라고 직접 판단해 정당한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내린) 대량의 조치는 화웨이를 미국시장에서 쫓아내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이 재판을 대신하는 폭정”이라고 말했다.
화웨이는 이번 소송을 약식재판으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텍사스동부지역법원은 9월19일 이 소송과 관련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 화웨이의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상무부는 16일 화웨이를 거래금지기업 명단에 올렸다. 그 뒤 미국 주요 기업들은 화웨이와 거래·협력관계를 잇달아 정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