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28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거래소는 28일 오전 10시 35분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권매매거래를 이날 하루 동안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 ▲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겸 코오롱티슈진 공동대표. |
한국거래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오전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면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허가 당시 일부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였음에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대상 여부도 28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상장한지 오래됐고 인보사 매출 비중도 5% 이하여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대상 여부에서 제외됐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회사가 상장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 상장 폐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실질심사대상에 오르게 되면 거래 정지가 지속된다.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신규 상장심사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자료와 마찬가지로 허위자료를 제출했던 것으로 판단해 코오롱티슈진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대상으로 올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