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성건설이 하도급업체에 미분양 아파트를 강매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매해 부당이익을 챙긴 협성건설에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41억6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성건설은 2015년 말 경주 황성, 경산 대평, 대구 죽곡에 건축하기로 한 아파트의 분양률이 낮아 공사비 조달에 차질이 생기자 하도급업체에 ‘협조분양’ 명목으로 미분양 아파트 분양을 요구했다.
2016년부터 2018년 초까지 39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총 134세대를 분양했다.
공정위는 협성건설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에 원하지 않는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압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파악했다.
협성건설은 부산에 본사를 둔 영남지역 유력 건설사이기 때문에 하도급업체들이 협성건설과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아파트 분양에 따른 자금 부담을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에 공사계약 내용과 관계없는 경제적 부담을 떠넘긴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했다”며 “이와 유사한 건설업계 관행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