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하도급에 미분양 아파트 강매한 협성건설에 과징금 부과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05-26 16:54: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협성건설이 하도급업체에 미분양 아파트를 강매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매해 부당이익을 챙긴 협성건설에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41억6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하도급에 미분양 아파트 강매한 협성건설에 과징금 부과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협성건설은 2015년 말 경주 황성, 경산 대평, 대구 죽곡에 건축하기로 한 아파트의 분양률이 낮아 공사비 조달에 차질이 생기자 하도급업체에 ‘협조분양’ 명목으로 미분양 아파트 분양을 요구했다.

2016년부터 2018년 초까지 39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총 134세대를 분양했다.

공정위는 협성건설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에 원하지 않는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압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파악했다.

협성건설은 부산에 본사를 둔 영남지역 유력 건설사이기 때문에 하도급업체들이 협성건설과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아파트 분양에 따른 자금 부담을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에 공사계약 내용과 관계없는 경제적 부담을 떠넘긴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했다”며 “이와 유사한 건설업계 관행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