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게 교내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이기홍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판사는 23일 현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씨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씨는 숙명여교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2017년 1학년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1학기 기말고사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시험 답안을 같은 학교 재학생인 딸들에게 제공했다.
현씨는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현씨가 시험 전 과목별 답안을 딸들에게 유출하고 딸들이 답안을 암기한 다음 이를 활용해 시험에 응시한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현씨의 범행으로 교육현장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현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무거운 선고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학입시에서 고등학교 시험성적의 비중과 위상에 높아졌음에도 성적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도 원인”이라며 “딸들이 학교에서 퇴학당해 학적을 지니기 어렵게 됐고 학생으로서 일상생활도 잃어버리는 등 현씨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