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구속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0시경 강간치상 및 무고 등 혐의로 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윤중천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씨는 ‘별장 성접대사건’이 불거진 2013년 7월 구속됐다가 풀려난 뒤 6년 만에 다시 구속됐다.
검찰이 윤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검찰수사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0일 윤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수사단은 4월 윤씨를 체포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알선수재,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4월1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사단은 한 달여 동안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강간치상 및 무고 혐의를 새롭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법원이 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성폭행과 무고를 무겁게 본 것으로 풀이된다. 윤씨는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씨는 이모씨를 폭행 협박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든 뒤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김 전 차관 등 사회 유력인사들과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폭행과 협박 없이 자연스럽게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수사단은 윤씨가 내연관계였던 권모씨와 2012년 쌍방 고소한 사건에서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간통죄로 고소당한 권씨가 윤씨를 사기·성폭행으로 맞고소하는 과정에서 ‘원주 별장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돼 ‘김학의사건’이 시작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