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논문비리 자체조사의 신뢰도를 놓고 의심을 받는 대학을 중심으로 특별감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5월 말부터 서울대, 연세대 등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수들의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 의혹 및 부실학회 참석 문제 등과 관련해 대학 자체조사의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실태 등을 13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문제 사례가 많은 대학, 조사결과서가 부실해 자체조사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징계 등 처분 수위가 다른 대학보다 가벼운 대학 등을 중심으로 특별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사 대상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 모두 15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5월 말부터 시작해 8월까지 마무리한다. 대학 자체의 실태조사, 연구윤리 검증, 감사, 징계 등이 관련 법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자를 징계하고 실태조사를 재실시한다.
특히 교육부 점검에서 총체적 부실조사가 드러난 전북대는 미성년논문 공저자 실태조사를 전면 재실시한다.
교육부는 논문 비리 문제와 관련해 교수 자녀의 대학 편·입학, 대학원 입학, 학사 비리 등의 사안에 관해서도 감사와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서울대 A교수 자녀의 강원대 편입학 부정 의혹, 서울대 대학원 입학 부정 의혹에 관한 감사도 병행실시된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에 의혹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와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