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이 결국 상장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주가가 너무 낮기 때문이다.
동부건설은 김준기 회장이 일군 동부그룹의 모태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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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
동부건설은 22일까지 주가가 액면가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지 않으면 주가요건 미달로 사실상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동부건설이 19일 종가 기준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실질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동부건설 보통주는 이날 종가 580원을 기록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62거래일째인 오는 22일까지 100분의 20 이상으로 오르지 않으면 주가 요건 미달사유로 사실상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거래소는 “주가 요건 미달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 요건을 확정하기 위해 62거래일이 지날 때까지 매매거래가 지속되는 만큼 동부건설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12월3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그 뒤 주가가 액면가인 5천 원의 20%인 1천 원 미만인 상태가 20일 동안 지속돼 2월24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동부건설이 상장폐지를 면하려면 오는 22일까지 1천 원을 넘어야 한다.
주가 관련 상장폐지 기준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90일 동안 주가가 액면가의 20%인 1천 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지속되지 않거나 1천 원 이상인 일수가 누적 30일 이상이 안 될 경우다.
동부건설 주가는 20일 하한가인 15%가 내려 493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한국거래소는 22일까지 동부건설 주가가 1천 원을 넘지 못해 거래가 정지되면 이의신청을 받는다. 그동안 법정관리중인 동부건설이 회생계획안을 확정해 거래소에 제출하면 거래소는 20일 안에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게 된다.
동부건설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수를 줄이는 감자와 출자전환, 인수합병(M&A)을 통한 정상화 방안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
동부건설의 감자가 이뤄지면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00대 1정도의 대주주 감자와 7대1 이상의 일반투자자 감자가 진행될 경우 주가 5천 원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장폐지 요건이 해소되더라도 관리종목 지정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 가능성도 있다.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데다 지난해 말 기준 50% 이상의 자본잠식이 발생해 올해 말 기준 50% 자본잠식이 생기면 상장폐지된다.
동부그룹의 계열사인 동부월드도 지난 15일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았다. 동부LED와 동부건설에 이어 동부그룹 계열사 가운데 3번째 법정관리를 밟게 된 것이다.
동부월드는 충북 음성군 레인보우힐스컨트리클럽(CC)을 운영하는 회사다. 동부월드는 회원권 소유자와 38억 원 규모 입회금 반환소송에서 지난해 패소한 뒤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동부월드는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윤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뒤 이해관계인 의견조회 등을 거쳐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하게 됐다.
동부월드는 동부하이텍(46.5%), 동부건설(25.2%), 동부제철(23.3%) 등 동부그룹 계열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