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예비 당첨자를 늘려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다주택자나 현금부자에게 청약물량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청약에서 무순위 청약물량이 과도하게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 당첨자 비율을 늘리고 무순위청약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 신규 주택을 공급할 때 1·2순위 신청자 가운데 당첨자와 예비 당첨자가 선정된다.
하지만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거나 계약이 취소되면 남은 물량을 청약통장 보유 및 무주택자 여부 등 자격제한 없이 무순위청약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금부자와 다주택자가 청약물량을 사들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예비 당첨자를 5배수로 대폭 확대해 청약자격을 갖춘 실수요자(1·2순위)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예비 당첨자 확대는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스템으로 반영되는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는 규정을 미숙지한 부적격자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자격 체크리스트 및 필요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해 신청자가 사전에 청약자격과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미계약 물량의 발생 및 공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필요하면 무주택 실수요자가 더욱 많은 기회를 지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