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탑승일 기준 6월 한 달 동안 국내선 항공권 30~50%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유공자 할인대상을 확대해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 ▲ 아시아나항공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내선 유공자 할인 대상을 확대한다. |
아시아나항공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 유공자와 그 동반자 1인에게 30~50%의 국내선 항공권 할인혜택을 상시 적용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6월 한 달 동안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이번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할인 혜택’은 대상자와 동반자가 동일 항공편에 탑승할 때만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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