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노후·부실 건축물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한다.
용인시는 2020년부터 ‘용인시 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2019년에는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관련 장비를 확보해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건축안전센터는 용인시 건축과에 설치돼 예산을 절감하고 관련 공무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된다.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불법건축물 등에서 징수한 이행강제금으로 충당한다. 용인시는 최근 3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연평균 13억 원 징수했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2017년 건축법을 개정했다. 2018년 6월에는 특별회계로 건축안전센터 설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행령도 개정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건축안전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곳은 용인시뿐이다.
용인시는 3월 말 기준으로 전체 건축물 가운데 공동주택 6855동, 일반건축물 5만1330동 등이 건립된 지 10년을 넘어 노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용산 상가 붕괴와 강남 오피스텔 기둥 분열 등 최근 노후·부실 건축물의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