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가 과도한 신청사 유치행위에 점수를 매겨 신청사 입지 선정 평가에 반영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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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대구시청 신청사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시민사회의 갈등과 분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과열유치행위 감점기준’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대구시청 신청사 과열유치행위 감점 확정, 집회 서명 삭발 안돼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5/20190502113829_1528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권영진 대구시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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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신문 광고, 전단 제작·배포는 10회 이내로 허용한다. 구·군 소유 건물 홍보물 부착과 정기간행물 홍보도 허용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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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홍보스티커 부착은 허용되지만 정지 차량을 이용한 광고나 차량을 이용한 이동 광고는 감점 대상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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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은 구·군 청사나 구·군의회 청사 외벽 등에 20개 안으로 게시할 수 있다. 하지만 선간판과 애드벌룬은 사용할 수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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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서명운동, 유치결의 삭발식 등 단체행동은 금지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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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는 방법을 사용해도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 비방, 정치적 세몰이, 선동적 내용 등을 담은 유치행위를 하면 감점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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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총점은 신청사 입지 선정 평가점수 1천 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30점 이내로 제한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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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평가 방식이 적용돼 감점을 많이 받을수록 경쟁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이 격차가 커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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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결정된 감점기준은 13일부터 적용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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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4월5일 신청사 관련 과열유치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불만을 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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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은 “이제부터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실무를 논의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스스로 새로운 시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즐겁게 참여하도록 절차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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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19년 말까지 시청 신청사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4월부터 공론화 절차를 밟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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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4곳이 신청사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