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가 과도한 신청사 유치행위에 점수를 매겨 신청사 입지 선정 평가에 반영한다.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대구시청 신청사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시민사회의 갈등과 분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과열유치행위 감점기준’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방송·신문 광고, 전단 제작·배포는 10회 이내로 허용한다. 구·군 소유 건물 홍보물 부착과 정기간행물 홍보도 허용된다.
차량 홍보스티커 부착은 허용되지만 정지 차량을 이용한 광고나 차량을 이용한 이동 광고는 감점 대상이다.
현수막은 구·군 청사나 구·군의회 청사 외벽 등에 20개 안으로 게시할 수 있다. 하지만 선간판과 애드벌룬은 사용할 수 없다.
집회, 서명운동, 유치결의 삭발식 등 단체행동은 금지된다.
허용되는 방법을 사용해도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 비방, 정치적 세몰이, 선동적 내용 등을 담은 유치행위를 하면 감점된다.
감점 총점은 신청사 입지 선정 평가점수 1천 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30점 이내로 제한된다.
하지만 상대평가 방식이 적용돼 감점을 많이 받을수록 경쟁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이 격차가 커진다.
이번에 결정된 감점기준은 13일부터 적용된다.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4월5일 신청사 관련 과열유치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불만을 샀다.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은 “이제부터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실무를 논의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스스로 새로운 시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즐겁게 참여하도록 절차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2019년 말까지 시청 신청사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4월부터 공론화 절차를 밟고 있다.
중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4곳이 신청사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