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하게 깎은 동일스위트에 15억 과징금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5-06 18:16: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동일스위트에 과징금 15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동일스위트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금 지급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5억3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하게 깎은 동일스위트에 15억 과징금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조사결과 동일스위트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과 원흥동 3개 아파트 내장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악용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스위트는 공사현장별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견적가격을 제출받은 후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아닌 회사와 협상해 3개 공사를 입찰 최저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을 줬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동일스위트에 부당하게 깎은 대금 14억5100만 원을 피해회사에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정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ISDS 취소소송' 승소, 배상금 0원
한국-UAE AI·에너지 협력, 초기 투자만 30조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동..
교촌치킨 이중가격제 확대, 일부 매장 순살메뉴 배달앱 가격 2천 원 인상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진옥동 정상혁 이선훈에 외부 1인 포함 4명 압축, 12월4일 ..
CJ그룹 새 경영리더 40명 승진 임원인사, 작년보다 2배 늘리고 30대 5명 포함
농심 해외 부진에도 3분기 '깜짝실적', 국내 '넘사벽' 라면왕으로 올라선 비결
유안타증권 1700억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자본 늘려 수익 다각화 집중"
풀무원 '일본 사업 적자'로 영업이익 1천억 턱밑 좌절, 이우봉 내년 해외 흑자 별러
[오늘의 주목주] '하이닉스 최대주주' SK스퀘어 6%대 급락, 코스닥 에코프로 7%대..
메모리반도체 품절 사태가 중국 기업 키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량 대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