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9일부터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통해 제공할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 화면의 모습. |
금융감독원이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금융 소비자 포털 ‘파인’을 소비자들이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부터 파인을 통해 ‘금융상품의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미 파인을 통해 소비자정보, 금융상품 비교공시, 금융거래 내역 조회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금융 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안내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예·적금, 대출 카드, 보험, 펀드 등 5가지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믿을 수 있는 정보 △거래단계에 따른 순차적 정보 △동영상 등 소비자 친화적 매체를 이용한 정보 등 특성에 중점을 뒀다.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을 비롯해 각 금융협회, 금융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거래단계는 ‘가입 전 비교정보(Compare)’, ‘가입 때 계약조건 확인정보(Check)’, ‘가입 후 계약유지·관리방법(Control)’등으로 구분했다. 각 단계별로 금융회사 비교, 계약서류 점검, 소비자 보호제도 안내 등 내용을 담았다.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도 문서뿐 아니라 사진, 그림, 동영상 등 소비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의 관점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정보의 신뢰도와 수용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핵심정보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과 정보의 내용을 확대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