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소송을 두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LG화학은 2일 “이번 소송의 본질은 영업비밀 침해를 명백히 밝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LG화학이 제시한 SK이노베이션의 경력직 입사서류.
LG화학은 30일 SK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2년 동안 2차전지사업 전 직군에서 핵심인력을 빼갔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국내 이슈를 외국에서 제기한 것은 국익 훼손 우려가 있다”며 맞섰다.
LG화학은 이를 놓고 “LG화학은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익을 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2차전지사업은 미국 등 해외시장 비중이 월등히 높아 법적 대응을 미국에서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LG화학은 또한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원들이 입사 지원서류에 함께 근무한 팀원과 해당 업무를 상세하게 기술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이를 놓고 SK이노베이션은 “프로젝트에 함께 한 팀원 실명을 기술하는 것은 입사지원서 작성자 전부가 아닌 면접 합격자에 한해 요구되며 경력증명 서류양식 중 대표적 양식”이라고 해명했다.
LG화학은 "프로젝트를 함께 한 동료와 리더의 실명, 상세한 성과 내역을 기술해 개인업무 및 협업 결과물만이 아니라 주요 연구 인력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어떤 업계에서도 일상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동시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한 셀, 팩, 샘플 등의 제품을 전면 수입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 국재무역위원회는 5월 중 수입금지 요청을 조사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