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율을 낮추는 조치를 9월1일까지 연장하면서 인하폭은 축소한다.
정부는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7일부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한 대통령령안 29건과 일반 안건 2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 정부가 5월7일부터 유류세율 인하폭을 15%에서 7%로 축소한다. 사진은 28일 서울의 한 주유소 전경. <연합뉴스> |
이번 의결로 5월7일부터 석유류에 매기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율 인하폭이 15%에서 7%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인하폭 축소에 따른 1리터당 유류세 인상폭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휘발유 65원, 경유 46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6원이다.
정부는 2018년 11월6일부터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부탄에 매기는 유류세를 기존보다 15% 줄이는 조치를 6개월 기한으로 시행해 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인하폭을 축소하는 동시에 인하기간을 4개월 추가로 연장했다. 유류세가 기존 세율로 돌아가는 시점은 9월1일이다.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령안에는 민간투자 사업도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예비 타당성 조사의 면제요건에 해당되면 적격성 조사항목 가운데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필요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에서 제안한 투자 사업의 사전심사 담당기관을 기존의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다른 예비 타당성 조사 수행기관과 정부에서 선정한 전문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에 따라 조세재정연구원이 민간투자사업의 사전심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5월에 민간투자사업의 제안서를 검토할 전문기관 신청을 받는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민간투자사업을 보증하는 한도를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높인다. 민간투자사업자가 더욱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사용료를 인하할 여력을 얻는 등 공공성 확충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본 기업에 취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대한 경제범죄는 범죄에 따른 이득이 5억 원 이상인 횡령·배임죄나 해외로 도피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재산국외도피죄 등을 포함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