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공정위 "건설사의 아파트 샘플세대 불공정약관은 무효"

홍지수 기자 hjs@businesspost.co.kr 2019-04-30 11:52: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건설사들이 아파트 샘플세대를 지정할 때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됐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 등 10개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점검한 뒤 아파트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샘플세대를 고객의 동의없이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 무효라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건설사의 아파트 샘플세대 불공정약관은 무효"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 등 10개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점검한 뒤 아파트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샘플세대를 고객의 동의없이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 무효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8년 시공능력 평가 순위 상위 30개 건설사 가운데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는 1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10개 건설사에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호반건설, 태영건설, 한라, 아이에스동서, 한양, 쌍용건설이 포함됐다.

대림산업 등 10개 건설사는 약관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조항을 자진해서 시정했으며 향후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샘플세대를 지정할 때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기로 했다. 

샘플세대 지정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입주 예정자들이 보수 등 사후관리를 요구할 수 없었던 조항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시공능력 평가 순위 상위 30위 이하 건설사로 조사대상을 넓혀 소비자들이 샘플세대 지정과 관련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