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서울시, 노후주택 수리와 신축하는 집주인에 최대 1억 융자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4-30 11:24: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시가 낡은 주택을 수리하고 신축하는 집주인에게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준다.

서울시는 30일 저층주거지 낡은 주택의 집 수리 지원을 위한 ‘주택 개량 및 신축 융자 지원사업’ 대상을 늘린다고 밝혔다.
 
서울시, 노후주택 수리와 신축하는 집주인에 최대 1억 융자
▲ 박원순 서울시장.

주택 개량 및 신축 융자 지원사업은 노후 주택의 수리·신축 공사비를 빌려주거나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낡은 주택을 새롭게 고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3월28일 ‘서울특별시 저층 주거지 집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주택성능 개선지원구역을 집 수리 지원 대상 범위에 포함했다.

주택성능 개선지원구역의 지원 대상은 지은 지 20년이 지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이다.

서울시는 집 수리에 최대 6천만 원, 신축에 최대 1억 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신청은 해당 자치구 또는 집수리닷컴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융자 지원 신청 전에 집수리닷컴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사가 현장을 방문해 주택 전반을 진단하고 어떤 부분의 수리가 필요한지 등을 무료로 알려준다.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노후주택 수리 공사비를 보조하는 ‘서울가꿈주택’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확대 개선된 융자 지원제도를 이용해 부담없이 집을 수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 지원과 함께 스스로 고쳐 사는 적극적 집 수리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조국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공감, 신토지공개념 3법 방향도 일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이정현 "지방선거에서 미래형 지역리더 발굴에 역점"
미국 국방부, '중국군 지원 기업'에 BYD·알리바바·바이두 지정했다가 철회
정부 대미투자 이행위원회 실무단 구성 돌입, 투자금 회수 가능성 예비 검토
법원, 한국GM 노조가 낸 '직영센터 폐쇄·전직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비트코인 1억320만 대로 상승, X에 가상화페 '거래기능' 도입 임박 기대감
대법원 "국내 미등록 해외특허 사용료에 과세 적법" 판결, LG전자 법인세 소송 패소
HD현대 정기선, 스위스 연구소의 '피자 파티' 제안에 깜짝 방문으로 소통경영
쿠팡 분쟁조정신청 최근 5년 동안 458건, 온라인 플랫폼 중 최다
코레일·SR 작년 명절 승차권 '암표' 의심 355건 수사 의뢰, 1년 새 3배 늘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