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겸 두산중공업 회장이 중앙대 특혜의혹 수사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검찰은 이미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구속수사하고 있어 박 전 회장의 사법처리 가능성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박 전 이사장을 15일 오전 소환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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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 |
검찰은 이미 구속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권한을 남용해 중앙대에 특혜를 주라며 교육부를 압박한 배경에 박 전 회장이 있다고 보고 박 전 이사장을 직접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 6개 혐의로 박 전 수석을 구속하고 박 전 회장의 개입을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을 상대로 중앙대의 주요 사업을 돕는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수억원 대의 경제적 이득을 줬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박 전 회장은 2008년 두산그룹이 중앙대재단을 인수할 당시 모든 과정에 개입했고, 그 뒤 재단 이사장을 맡아 중앙대를 운영해 왔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의 부인이 2011년 서울 중구 을지로6가 쇼핑몰 두산타워의 상가 임차권(전세권)을 얻은 점과 관련해 박 전 수석이 중앙대를 위해 압력을 행사한 대가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이사장이 개입했을 것으로 본다. 박 전 수석의 부인은 정기 임대분양 시기도 아닌 때에 일반상인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임차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박 전 수석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중앙국악예술협회와 뭇소리재단에 두산그룹 게열사들이 거액의 후원금을 낸 점도 박 전 이사장을 상대로 추궁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