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9-04-22 19: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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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의 우수 인재 유치를 손쉽게 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22일 외국 국적의 우수 인재를 위한 ‘간이 귀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이 국적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외국 국적의 간이 귀화요건 대상자에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외국 국적 인재를 포함했다.
간이 귀화는 5년 이상 국내에서 살아야 하는 요건 등이 필요한 일반 귀화보다 완화된 조건을 적용해 귀화를 허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등에게 허용된다.
정부가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을 더욱 쉽게 만들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의무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지난 10여 년 동안 수백조 원 규모의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며 “우리도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적극 받아들이는 귀화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을 기점으로 계속 줄어들어 2067년 3929만 명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2017년 기준 218만 명으로 집계돼 2016년보다 6.4% 늘어났다.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7년 기준 13만5천 명으로 확인돼 같은 기간 16.5% 늘어났다.
김 의원은 “기존의 귀화정책은 국제결혼을 전제한 다문화가족의 포용에 맞춰져 외국인 유학생과 같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이 쉬워진다면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노동문제 해결에도 일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