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Who]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고의성 없음’에 사활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04-16 16: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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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가 ‘인보사 성분 논란’의 파장을 수습하기 위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인보사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야심작으로 불렸던 만큼 사태가 코오롱그룹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오늘Who]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고의성 없음’에 사활
▲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16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까지 인보사와 관련한 추가조사를 진행해 검찰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보사는 골관절염 치료제로 일부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세포)로 밝혀지면서 국내에서 판매와 유통이 중단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코오롱생명과학의 ‘고의성 여부’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였다는 것을 최근까지 몰랐다면 정상이 참작돼 인보사의 판매허가는 취소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임상단계 중간에 인보사의 성분을 연골세포에서 신장세포로 고의로 바꿨거나 신장세포였다는 걸 알고도 모른 척했다면 허가 취소를 피하기 어렵다.

이 대표가 인보사 사태가 발생 뒤 계속해서 성분이 바뀐 것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초기 개발 과정에서 분리, 정제가 잘못돼 당초 만들려던 연골세포가 신장세포로 대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15일 인보사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코오롱생명과학의 고의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유보했다. 

식약처는 세포가 바뀐 경위와 그 과정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 등의 자료를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받고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을 현지실사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고의성이 있으면 품목허가 취소는 물론 검찰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논란이 된 세포가 언제 바뀐 것이지 코오롱생명과학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며 “행정처분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식약처가 인보사의 성분 변경이 언제, 어떻게, 왜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데 최대한 협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고 인보사의 품목 변경허가를 이끌어 내 최악의 사태를 막는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인보사의 허가취소 대신 허가변경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식약처를 최대한 설득하겠다”며 “식약처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보사 관련 향후 조사결과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등 계열사의 존폐는 물론 코오롱그룹 전체의 신뢰 위기로도 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식약처는 인보사 투여한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은 집단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는 모두 3548명인데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법무법인과 함께 소송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보사를 투여한 뒤 통증과 다리가 붓는 부종 증상이 심해졌다고 호소하는 환자들도 나타나고 있다.

인보사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20년 동안 1100억 원을 쏟아 부은 결과물로 유명하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네 번째 자식’이라고 부를 정도로 애착을 보였다.

이 전 회장은 2018년 11월 은퇴를 선언하며 코오롱그룹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인보사는 최근까지도 코오롱그룹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식약처의 처분에 따라 인보사는 코오롱그룹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미 인보사 판매중단 사태로 코오롱,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티슈진 등 세 코오롱그룹 계열사의 시가총액은 1조 원 넘게 증발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추가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아 준비하고 있다”며 “관련 절차를 모두 거쳐 인보사가 다시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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