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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 공원 민간특례사업 무리하게 추진하다 체면 구겨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4-16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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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이 공원부지 확보를 위해 별다른 대책없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주민들 반대로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린 도시공원 현안을 두고 시작부터 해법을 찾지 못해 진땀을 흘리고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626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허태정</a>, 대전 공원 민간특례사업 무리하게 추진하다 체면 구겨
허태정 대전시장.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허 시장은 2020년 7월1일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막대한 시 재정이 투입되는 공원부지 매입에 부담을 느껴 민간특례사업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민간특례사업은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공원부지로 묶인 지역의 주민 재산권 제한이 해제돼 난개발이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민간 사업제안자가 공원부지 전체를 사들인 뒤 공원부지 30% 이내를 아파트나 상업지구로 개발하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나머지 70% 이상을 도시공원으로 꾸며 지자체에 기부체납하는 방식이다.

허 시장은 공원일몰제로 내년에 주민 재산권 행사 제한이 풀리는 대전지역의 공원 26개 가운데 월평공원(갈마·정림지구), 매봉공원, 용전공원, 문화공원, 행평공원, 목상공원을 민간특례사업 대상지로 정했다. 

하지만 허 시장이 지난해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해 야심차게 시작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시작부터 제동이 걸렸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2일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부결했다. 17일 예정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도 심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대전시민들이 참여한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반대 권고안을 대전시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26일 예정된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심의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들과 환경단체 등은 환경파괴, 교통체증 등의 이유를 들며 공원을 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허 시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허 시장이 추진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줄줄이 무산될 상황에 이르자 내년까지 공원부지 매입에 나서야 하는 대전시의 재정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전시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평균 62.1%에 크게 못 미치는 42.8%로 토지 매입이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다.

매봉공원 매입비용으로만 630억 원이 들고 월평공원의 민간특례사업마저 부결되면 공원 보존을 위해 1500억 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는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4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지만 실제로 채권 발행이 실행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민간특례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 용역비 등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은 사업자 측도 대전시를 상대로 사업이 무산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허 시장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문제를 도시계획위원회에 떠넘겨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허 시장이 공약사항으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환경, 교통, 재정문제를 비롯해 사안별 우선순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방향성도 정하지 못하는 등 행정에 세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전시과 달리 인천시와 광주시는 시민들과 협의해 기본방향을 정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시민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민관거버넌스를 조직해 광주시 재정여건을 알리며 양해를 구하고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1년 만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인천시도 대전보다 늦게 무주골공원의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해 3월 착공이 가능한 상태인 실시계획 인가까지 끝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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