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의원실을 점거했던 진보단체 소속 대학생 1명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3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A씨와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14일 이 가운데 A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학생들이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나경원 원내대표실을 기습 점거한 뒤 국회 관계자들에게 끌려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22명은 12일 오전 10시경 나 원내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점거하고 “나 원내대표는 논란이 됐던 ‘반민특위 발언’에 책임지고 사퇴하라”며 약 50분 동안 시위를 벌였다.
대학생들은 “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김학의 성비위사건’을 은폐했다”며 황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의원회관 밖으로 끌려나간 뒤에도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이어가다 경찰에 연행됐다.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21명은 모두 석방됐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