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건강보험공단,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하고 재산압류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04-12 17:05: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명단공개 등을 통해 건강보험료 체납자 규제를 강화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거나 많은 금액을 체납한 사람에게 규제 수위가 높아진다.
 
건강보험공단,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하고 재산압류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공단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금융자산과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공매해 적극적으로 체납 보험료를 환수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6개월 넘게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험금 사전지급 제한 통지서를 발송한다. 납부기한 안에 체납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알린다.

사전지급 제한 통지서를 받고도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급여 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린다.

건강보험공단은 명단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절차도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를 1천만 원 이상 2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는 1천만 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으면 공개대상에 포함된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인적사항이 공개됐던 사람이 체납액을 내면 명단에서 바로 삭제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12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사회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8845명에 이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