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과 광복군 창설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임시정부 수립일과 광복군 창설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국경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헌법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건국일과 관련한 소모적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11일을 국경일에 추가하는 내용과 현재 10월1일인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17일로 바꿔 국경일로 격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인물 가운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나열된 20가지 친일행위를 한 자는 묘지 옆에 친일반민족행위 행적을 담은 조형물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내놨다.
그는 “포용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려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단절된 역사를 복원하고 임시정부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