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한국의 공공 건설공사시장은 담합의 천국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5-05-07 16:47: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천연가스 건설공사에 담합한 22개 건설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지난해 호남KTX 건설공사 담합 과징금에 이어 역대 두번째 규모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 깊이 뿌리를 내린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의 공공 건설공사시장은 담합의 천국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천연가스 주배관과 관리소 건설공사를 담합한 건설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746억1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국책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업계의 뿌리깊은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담합이 적발된 건설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한화건설, SK건설,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포스코엔지니어링, 금호산업 등 모두 22곳이다.

건설사별 과징금은 현대건설이 362억6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양(315억500만 원), 삼성물산(292억5900만 원)이 그 뒤를 이었다.

공정위가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은 지난해 호남KTX 건설공사 담합으로 28개 건설사에 부과한 4355억 원의 과징금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이들 건설사 22곳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27건의 공사에 입찰할 때 사전에 낙찰공구를 배분해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은 담합의혹을 피하기 위해 낙찰회사의 투찰율이 80~83%가 되도록 조정했다.

또 22개사가 한 번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한 번 수주한 회사는 다른 회사가 모두 수주할 때까지 다시 공사를 낙찰받을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수도권고속철도 제4공구 건설공사에서 담합을 저지른 대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에게도 80억77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입찰에 참가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95%에 이르는 높은 투찰율로 공사를 수주했다.

공정위는 현대산업개발에 32억9100만 원, 대우건설과 SK건설에 각각 23억9300만 원의 과장금을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조국혁신당 결의문 채택, "반헌 특별조사위 설치·검찰개혁 완수·연합정치 구현"
키움증권 "동아에스티 기대되는 파이프라인 다수 보유, 경쟁력 입증은 부족"
LS증권 "한국콜마 하반기 국내법인 실적은 긍정적, 중국서는 반등 기대"
삼양식품 소스 전문기업 지앤에프 인수 계약, 600억 규모
삼성증권 "한미약품 2분기 실적 양호, 하반기부터 연구개발 이벤트 많아"
인투셀 대표 박태교, 기술수출 계약 반환 관련 "주력 기술 특허성 문제 없어"
[11일 오!정말] 민주당 박찬대 "한동훈 살기 위한 본능에 가까웠던 것 아니냐"
CJCGV, IBK기업은행으로부터 212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해
과총 회장 이태식, 과기정통부 감사서 업무추진비 유용·직원 괴롭힘 드러나
구글 미국 정부의 클라우드 사용료 인하 예정, 오라클 이어 예산 절감 동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