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공정거래위원회가 천연가스 건설공사에 담합한 22개 건설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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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과징금 규모는 지난해 호남KTX 건설공사 담합 과징금에 이어 역대 두번째 규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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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건설업계에 깊이 뿌리를 내린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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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한국의 공공 건설공사시장은 담합의 천국"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505/12278_19003_4817.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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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19003"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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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천연가스 주배관과 관리소 건설공사를 담합한 건설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746억1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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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국책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업계의 뿌리깊은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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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담합이 적발된 건설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한화건설, SK건설,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포스코엔지니어링, 금호산업 등 모두 22곳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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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별 과징금은 현대건설이 362억6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양(315억500만 원), 삼성물산(292억5900만 원)이 그 뒤를 이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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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은 지난해 호남KTX 건설공사 담합으로 28개 건설사에 부과한 4355억 원의 과징금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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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건설사 22곳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27건의 공사에 입찰할 때 사전에 낙찰공구를 배분해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은 담합의혹을 피하기 위해 낙찰회사의 투찰율이 80~83%가 되도록 조정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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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2개사가 한 번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한 번 수주한 회사는 다른 회사가 모두 수주할 때까지 다시 공사를 낙찰받을 수 없도록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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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밖에도 수도권고속철도 제4공구 건설공사에서 담합을 저지른 대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에게도 80억7700만 원을 부과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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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입찰에 참가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95%에 이르는 높은 투찰율로 공사를 수주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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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현대산업개발에 32억9100만 원, 대우건설과 SK건설에 각각 23억9300만 원의 과장금을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