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천연가스 건설공사에 담합한 22개 건설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지난해 호남KTX 건설공사 담합 과징금에 이어 역대 두번째 규모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 깊이 뿌리를 내린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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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천연가스 주배관과 관리소 건설공사를 담합한 건설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746억1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국책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업계의 뿌리깊은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담합이 적발된 건설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한화건설, SK건설,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포스코엔지니어링, 금호산업 등 모두 22곳이다.
건설사별 과징금은 현대건설이 362억6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양(315억500만 원), 삼성물산(292억5900만 원)이 그 뒤를 이었다.
공정위가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은 지난해 호남KTX 건설공사 담합으로 28개 건설사에 부과한 4355억 원의 과징금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이들 건설사 22곳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27건의 공사에 입찰할 때 사전에 낙찰공구를 배분해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은 담합의혹을 피하기 위해 낙찰회사의 투찰율이 80~83%가 되도록 조정했다.
또 22개사가 한 번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한 번 수주한 회사는 다른 회사가 모두 수주할 때까지 다시 공사를 낙찰받을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수도권고속철도 제4공구 건설공사에서 담합을 저지른 대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에게도 80억77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입찰에 참가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95%에 이르는 높은 투찰율로 공사를 수주했다.
공정위는 현대산업개발에 32억9100만 원, 대우건설과 SK건설에 각각 23억9300만 원의 과장금을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