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때 형사처벌 하도록 한 현재의 형법 규정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임신한 여성이 낙태할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왼쪽부터) 이선애, 서기석 헌법재판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조용호, 이석태 헌법재판관 등이 11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다. 2명은 합헌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만 일방적이고 절대적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재판관 합헌 4, 위헌 4의 의견으로 “태아는 어머니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